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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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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9-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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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할 목적으로 설치되며교통안전 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 사고 예방 및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노면의 상태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노면 표시는 주야간 특히 야간에도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반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차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태양광 또는 조명 등의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입사광이 [그림 1]과 같이 사물의 표면에서 4가지 형태의 반사(Reflection)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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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빛의 반사 Model

 

 

확산반사(Diffuse Reflection), 정반사(Mirror Reflection), 혼합반사(Mixed Reflection), 재귀반사(Retro-reflection)로 크게 나뉜다일반 페인트 등은 빛을 받는 표면이 확산반사와 일부 혼합반사가 일어나며차선 재료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일반 페인트와 같은 거동을 하게 되어 운전자에게 확산반사와 혼합반사에 의한 시인성을 부여한다운전자에게 도로의 선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빛의 확산 및 거울 효과는 요구치 않으며 재귀반사가 발생하여야 한다[그림 2]에서 보듯 자동차의 전조등 빛이 유리알의 표면 A점에 닿아서 일부는 표면 반사하고 대부분이 굴절하여 유리알 내로 입사하지만경계면의 B점에서 반사하여 유리알 내의 C점에 도달한다. C점에서 빛 일부는 계면 반사하지만 대부분 빛이 광원 방향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재귀반사 되는 것이다빛의 재귀반사란유리알에 입사된 빛이 유리알 내부에서 굴절하여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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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귀반사의 원리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이 노면 표시를 비추었을 때 그 빛이 운전자의 방향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노면 표시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다재귀반사를 일으키는 유리알이 살포되어 있지 않으면 야간에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확산반사와 혼합반사만 형성되어 운전자가 주행 시 약 30m 전방의 차선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시인성이 매우 취약하게 되어 교통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게 된다따라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차선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형의 유리알을 노면 표시에 살포하여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 조사된 조사광이 운전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른바 재귀반사 되게 하여 차선의 시인성을 향상함으로써 야간 운전의 안전성을 부여하고 있다노면 표시의 야간 반사 성능이 좋지 않으면운전자에게 잘못된 도로 선형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실수를 유발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노면 표시의 시인성과 관련된 기준치는 차량의 전조등에 반사되는 입사면의 재귀반사 휘도를 주로 사용한다재귀반사 휘도는 입사각관찰각 그리고 도색 후 시기 및 재도색 시기에 따라 색차 별로 기준치를 갖는다입사각과 관찰각은 CEN EN 1436에 의거 통상 거리 30m에서 자동차 전조등의 높이 65cm, 운전자 눈의 높이 1.2m를 표준으로 하며 입사각은 88.76관찰각은 1.05이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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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입사각과 관찰각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다음 <표 1>은 2005년에 제정된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제시된 노면 표시 반사성능 기준이며 <표 2>는 2012년에 제정된 기준이다.

 

<표 1> 도료형 노면 표시 반사성능(2005년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사성능 (mcd/m2.lux)

백색

황색

청색

86.50

1.0

설치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86.50

1.5

설치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9

88.76

1.05

설치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 ‘설치 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 성능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표 2> 도료형 노면 표시 반사성능(2012년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분

최소 반사성능 (mcd/m2.lux)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 

240

150

80

재설치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

100

70

40

 

) ‘설치 는 노면 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 시점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 표시 반사 성능의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6)

법적 구속력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019년 6)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시인성 확보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별표 6)

구분

내용

비고

 

 

 

 

노면표시

(별표6)

 

 

설치기준

 

노면표시 설치 시의 반사성능기준 신설 및 반사재료 규정

 

 

매뉴얼 내용 격상

 

 

관리기준

 

노면표시 재설치 시기 기준 신설

※ 매뉴얼 상 권장사항 → 법령상 준수사항

 

 

연구용역 결과 반영

 

<표 2> 노면 표 반사성능 및 재설치 시 및 젖은 노면시 필요한 반사성능 기준을 신설 (2019년 6월 기준)

조사각

관찰각

구분

최소 재귀 반사성능 (mcd/m2.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젖은 노면

(습윤)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 (EN1436)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기준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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