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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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19-11-19 14:26본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6)
법적 구속력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019년 6월)
◦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시인성 확보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별표 6)
구분 | 내용 | 비고 | |
노면표시 (별표6) |
설치기준 |
노면표시 설치 시의 반사성능기준 신설 및 반사재료 규정 |
매뉴얼 내용 격상 |
관리기준 |
노면표시 재설치 시기 기준 신설 ※ 매뉴얼 상 권장사항 → 법령상 준수사항 |
연구용역 결과 반영 | |
<표 2> 노면 표시 반사성능 및 재설치 시 및 젖은 노면시 필요한 반사성능 기준을 신설 (2019년 6월 기준)
조사각 | 관찰각 | 구분 | 최소 재귀 반사성능 (mcd/m2.lux) | 비고 |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
88.76○ (1.24○) | 1.05○ (2.29○) | 설치 시 | 240 | 150 | 80 | 46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젖은 노면 (습윤)시 | 100 | 70 | 40 | 23 |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 (EN1436)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관리기준 :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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