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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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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19-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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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6)

법적 구속력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0196)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시인성 확보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별표 6)

구분

내용

비고

 

 

 

 

노면표시

(별표6)

 

 

설치기준

 

노면표시 설치 시의 반사성능기준 신설 및 반사재료 규정

 

 

매뉴얼 내용 격상

 

 

관리기준

 

노면표시 재설치 시기 기준 신설

매뉴얼 상 권장사항 법령상 준수사항

 

 

연구용역 결과 반영

 

<2> 노면 표 반사성능 재설치 시 및 젖은 노면시 필요한 반사성능 기준을 신설 (20196월 기준)

조사각

관찰각

구분

최소 재귀 반사성능 (mcd/m2.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젖은 노면

(습윤)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 (EN1436)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기준 :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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